제주 14차 행정조치 (거리두기 3단계) | 관리자 | 2021-07-19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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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제주도청 문화정책과(종교팀)에서 「제주형 특별방역 14차 행정조치(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)」 고시에 따라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알려드리니,
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종교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.
■ 종교시설 방역수칙(기간 : ‘21. 7.19. ~ 별도해제시까지.)
▷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 (최소 1m) 이상 유지, 좌석 수의 20% 이내로 참석 가능
▷ 그 외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, 식사는 금지 ⇒ 금지 활동유형 : 각종 소모임 및 교육, 등 ※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(숙박포함)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
▷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(제주안심코드) 이용,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(수입명부는 불가원칙, 기기오류 등 불가피할 경우 예외적 사용)
▷ 손소독제 사용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
▷ 정규 종교활동 전·후 시설 소독 및 환기 등
■ 예외접종 완료자도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에 포함되며,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·소모임도 운영 불가
■ 자세한 방역수칙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링크: https://www.jeju.go.kr/news/news/law/jeju.htm ) 제주 특별방역 14차 행정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운용 고시 참고)
▷ 문의전화 : 제주도청 종교팀, 064-710-3206~8
(종교시설 관리자분께 알려 드리는 문자이며, 혹여나 종교시설 관리자 아닌 분들이 문자를 받으신다면 010-4691-8888로 알려주시면 수정 해서 다음부터 보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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