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(1차 개편)」 행정명령 고시 | 관리자 | 2021-11-01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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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제주도청 문화정책과(종교팀)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(1차 개편)」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알려드리니,
■ 종교시설 방역수칙(기간: ‘21.11. 1.(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▷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 (최소 1m) 이상 유지, 좌석 수의 50% 이내로 참석 가능 *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인원 제한 미적용 (ex, 접종미완료자 포함 시 좌석 수의 50%이내 기준 적용)
▷ 그 외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, 식사는 금지 ⇒ 금지 활동유형 : 취식 및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(물, 무알코올 제외) ※ 소모임,성가대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 (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 내로 한정 / 비수도권 사적모임 12명까지)
▷ 종교시설 주관으로 ‘종교행사’가 가능한가요? ○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으로(99명까지) 허용되며,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500명 미만으로(499명까지) 운영 가능* * (499명) 종교인,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,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
▷ 설교 시 마스크 착용 필수 ※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(제4판)에 기준에 따라 실내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
■ 자세한 방역수칙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링크: http://www.jeju.go.kr/news/news/law/jeju.htm) 「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(1차 개편)」 행정명령 고시)
▷ 문의전화 : 제주도청 종교팀, 064-710-3206~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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